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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10-21
전라남도 공고 제2021-1012호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2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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