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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10-21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1046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0. 2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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