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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10-18
전라남도 공고 제2021 - 1038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우리 도내 종합건설업 등록업자 중「건설산업기본법」제38조 제2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1. 10. 1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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