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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7
전라남도 고시 제2021488호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1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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