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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3 - 56호
전라남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위탁기관 선정 공고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및 「전라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제12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라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위탁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합니다.
2023. 1. 11.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위탁기관 선정 공고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및 「전라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제12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라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위탁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합니다.
2023. 1. 1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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