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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59호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공개모집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관내 건축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 10. 2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공개모집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관내 건축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 10. 2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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