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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10-21
전라남도 공고 제2021-1044호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0. 2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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