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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21 - 49호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니 아래 분묘의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아래 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21. 1. 18.
영암군수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니 아래 분묘의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아래 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21. 1. 18.
영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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