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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 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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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도로교통과 (061-286-7461) | ||
사무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 | ||
처리절차 | 접수(민원실) → 검토(도로교통과)→결재(도지사)→변경수리통보(민원인) |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20,000원 |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국제물류주선업변경등록의 적합여부 검토 | ||
첨부파일 |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hwp4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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