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실 HOME > 전자민원 > 민원편람 > 도민안전실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변경, 휴폐업 신청 2023-03-15 |
|||
---|---|---|---|
처리부서(작성자) | 사회재난과 (061-286-3042) | ||
사무내용 |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 등록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 |
||
처리절차 | 민원접수 - 서류검토(일부 민원 현장실사 포함) - 민원처리 |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
구비서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해당없음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hwpx75KB
다운로드
[별지 제2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hwpx68KB 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hwpx39KB 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x53KB 다운로드 [별지 제5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폐업¸휴업¸재개)신고서.hwpx59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