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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서 202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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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세정과 (061-286-3623) | ||
| 사무내용 | 지방세 이의신청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 ||
| 처리기간 | 90일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 | ||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신청서 등 제출 | ||
| 첨부파일 |
[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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