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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 사전심의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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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식품의약과 (061-286-5892) | ||
| 사무내용 |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본 심의 전 사전 심의를 받고, 사전심의 승인증을 교부 받아야하는 민원 사무임 | ||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식품의약과(접수, 검토,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사전 심의 허가여부 결정)→사전심의 승인 교부 |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
| 구비서류 | 사전심의 신청서(붙임참고) 및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현장 또는 우편접수(접수 후 유선 확인) | ||
| 첨부파일 |
6. [별지 제15호의3서식] 의료기관 (개설허가¸ 허가사항 변경) 사전심의 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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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성예시 [별지 제15호의3서식] 의료기관 (개설허가¸ 허가사항 변경) 사전심의 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79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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