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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확인 신고

2025-09-08

처리부서(작성자)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751)
사무내용 1. 설치·변경 신고 : 공사착공일 21일 전까지 구비서류 첨부하여 도지사에 신고

2. 확인 신고 : 공사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도지사에 신고
처리절차 신고(민원인) → 종합심사(스마트정보담당관실) → 신고필증 교부/확인결과 통보
처리기간 15일(설치·변경)/7일(확인)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51조의6 및 제51조의7
구비서류 1. 설치 신고 : 설치/변경신고서, 시방서, 설계도면, 설비 구성도, 설치 계획서,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증(수첩 등) 사본, 설치설비 형식승인필증 사본 각 1부.
2. 변경 신고 : 설치/변경신고서, 시방서, 설계도면, 설비 구성도, 설치계획서, 변경 전·후 대비표,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및 자격증(수첩 등) 사본, 설치설비 형식승인필증 사본 각 1부.
3. 확인 신고 : 확인신청서, 시험성적서, 자체준공확인서, 시공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증(수첩 등) 사본 각 1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설치 계획서 작성내용
1. 사업명
2. 공사목적
3. 공사개요
가. 선로설비
- 광케이블 총 00종 00m
나. 기기설비
- 광전송 장비 총 00종
다. 기타설비
- 총 00종 00대
라. 설치사업장 주소
4. 설계도서 작성자 인적사항
5. 공사기간
가. 착공일
나. 준공예정일
다. 운용예정일
첨부파일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서식).hwp42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서식).hwp51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서식).hwp104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관련 참고자료.hwp3.04M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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