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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고) 신청 202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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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식품의약과 (061-286-5782) | ||
사무내용 |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경우 | ||
처리절차 |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식품의약과(접수, 검토 및 현장방문) →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허가 20일 변경허가 15일 신고 3일 수수료 20000원(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 ||
처리기간 | 허가 20일 변경허가 15일 신고 3일 | 수수료 | 20000원(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구비서류 | 별지 17호(붙임 1) 변경 허가(신고) 별지 20호(붙임 2) 허가증 재발급 별지 제21호(붙임 3) 허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붙임 4 참고.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등기 및 방문신청 | ||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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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hwp14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별지 제21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부착용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hwp13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별표 3]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8조 관련)(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hwp15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