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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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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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작성자) | 해운항만과 (061-286-6842) | ||
| 사무내용 |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 및 첨부서류 검토->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검토->면허 또는 반려->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항 | ||
| 구비서류 | ○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 ○ 변경된 예정 공정표 |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처리기관 접수 | ||
| 첨부파일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hwp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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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예시).hwp56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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