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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 사용전문기관 지정폐지 신고 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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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교통행정과 (061-286-7472) | ||
사무내용 | 택시미터 사용전문기관 지정폐지 신고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통보 |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 | ||
구비서류 | ① 신고서 ② 택시미터 사용전문기관 지정서(원본)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택시미터검정기관이 그 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월이전에 검정기관지정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전기식¸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hwp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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