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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택시미터 사용전문기관 지정폐지 신고

2025-03-26

처리부서(작성자) 교통행정과 (061-286-7472)
사무내용 택시미터 사용전문기관 지정폐지 신고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통보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
구비서류 ① 신고서 ② 택시미터 사용전문기관 지정서(원본)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택시미터검정기관이 그 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월이전에 검정기관지정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전기식¸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hwp48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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