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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택시미터기 사용전문기관 지정신청

2025-03-26

처리부서(작성자) 교통행정과 (061-286-7472)
사무내용 자동차 검사시 택시미터기 검정기관 지정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지정증 교부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20,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제1항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③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확인 ○ 지정자격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등록업종, 검차장시설, 사무실 및 비품 등 - 검사용기계, 기구의 구비 및 설비 확보 및 정도검사 여부 ○ 기술인력 선임 및 교육이행여부 확인 ○ 기술자격증 사본 및 교육증명서 첨부 확인
첨부파일 [별지 제60호서식]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 (제작¸ 수리¸ 사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pdf39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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