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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기 사용전문기관 지정신청 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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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교통행정과 (061-286-7472) | ||
사무내용 | 자동차 검사시 택시미터기 검정기관 지정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지정증 교부 |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20,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제1항 | ||
구비서류 |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③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확인 ○ 지정자격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등록업종, 검차장시설, 사무실 및 비품 등 - 검사용기계, 기구의 구비 및 설비 확보 및 정도검사 여부 ○ 기술인력 선임 및 교육이행여부 확인 ○ 기술자격증 사본 및 교육증명서 첨부 확인 | ||
첨부파일 |
[별지 제60호서식]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 (제작¸ 수리¸ 사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pdf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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