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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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 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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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교통행정과 (061-286-7464) | ||
사무내용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 및 인가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시설 확인 →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기본 14,000원, 1대당 2,000원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4. 사무실 또는 차고지 설치할 수 있는 건물, 토지 소유·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주차대수,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 1부(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 처리요령 등 지침 준수, 등록최저기준대수, 최저보유차고면적, 부대시설 기준 충족 | ||
첨부파일 |
[별지 제33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hwpx5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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