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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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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교통행정과 (061-286-7481) | ||
사무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 ||
처리절차 | 접수(민원실) → 검토(교통행정과)→결재(도지사)→등록증작성(교통행정과)→교부(민원실)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20,000원 |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 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④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 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 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⑤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에 적합여부 검토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 | ||
첨부파일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hwp6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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