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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 신청 202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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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축산정책과 (061-286-6524) | ||
사무내용 |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함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맹견사육허가신청 → 기질평가 후 맹견사육 허가증 발급 | ||
처리기간 | 60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시행규칙 제12조의3 | ||
구비서류 | ① 맹견사육허가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포함) 1부. ② 동물등록증 사본 1부. ③ 맹견책임보험증서 1부. ④ 중성화 수술 확인서 1부 - 8개월령 이하 맹견의 경우 6개월 이내 수술후 증명서 제출 - 그 외 중성화 수술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 진단서 제출 - 수의사 진단서는 신청서 제출 전 14일 이내 - 수술이 어렵다는 진단서는 매 6개월 마다 제출 ⑤ 소유주 본인이 정신질환자,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1부. ⑥ 기질평가 신청서 1부. ⑦ 기질평가 사전 설문조사표 작성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⑨ 사진, 영상 촬영 및 촬영물 사용 동의서 각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문의사항은 도 축산정책과 맹견사육허가 담당자 061-286-6531 * 건강진단서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함. | ||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의3서식]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x4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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