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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관련 서식 202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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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에너지정책과 (061-286-7262) | ||
사무내용 |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2.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3.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4.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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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별첨 서식 참조 | ||
처리기간 | 별첨 서식 참조 | 수수료 | 별첨 서식 참조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
구비서류 | 별첨 서식 참조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신청서류 접수기관 -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판매소 : 한국석유관리원 - 주유소·용제판매소·일반판매소 : 각 시·군·구청 | ||
첨부파일 |
석유판매업 관련 서식.zip1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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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관련 서식(작성예시).zip203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