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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상속 신고 202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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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757) | ||
사무내용 |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등은 상속인에게 승계 |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 → 종합심사(스마트정보담당관실)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5000원 |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2(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 ||
구비서류 |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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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 | ||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wp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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