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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옥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안내

담당부서 건축개발과 담당자 - 연락처 061---- 작성일 2017-01-19
2017년도 한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지침입니다.
올 해 한옥신축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첨부된 지침과 서식을 참조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17년도 사업량 : 2개 마을 / 한옥 신축 50동(보조 33, 융자 17) / 나주전통한옥마을 29동 별도
- 지원규모 : 호당 보조금 3천만원 이내, 융자금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2억원 이내(담보 범위내)
* 사업종류에 따라 지원규모가 상이하므로 시행지침의 사업별 안내서 참조
- 융자조건 : 연리 1%, 1년 거치 9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기한 : 2017. 2. 24.
-신청자격 : 전남도내 한옥신축부지에 대한 토지권원(사용승낙 등)을 확보하고 한옥을 신축하려는 사람
(주소지 제한 없음)
- 문의 : 전라남도 건축개발과(061-286-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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