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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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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음봉생막걸리)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18-06-2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주류(탁주)제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음봉생막걸리
[제품유형 : 주류(탁주)]
나. 유통기한 : 2018.08.16.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초과하여 표시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0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음봉양조장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28
사. 연락처 : 041-543-282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42-480-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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