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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변경사항(영업정지기간)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9-02-12
전라남도 공고 제2019 - 139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변경사항(영업정지기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행정처분 변경사항(영업정지기간)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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